촉법소년 나이 최근 악용사례 법 개정 필요성은?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김혜수 배우 주연의 드라마 ‘소년심판’과 더불어 법의 처벌에서 자유로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와 각종 악용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형법 제 9조에 의하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만 10세 미만의 범죄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이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어떠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종류에 따라 보호처분은 물론 법적처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촉법소년 악용사례

차량절도

100km 운전한 중학생들, 2명은 ‘촉법소년’

2023년 6월 2일, 충남 아산의 한 주택가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4명이 무면허 상태에서 SUV차량을 훔쳐 100km 이상의 거리를 최고 시속 150km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밤 11시 30분에 절도한 차량을 이용해 아산 시내 이곳저곳을 질주하다 다음 날 오전 4시경 한 농지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4명 중 2명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3개이며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무면허운전은 1년 미만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크고 작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경찰 폭행

“맞짱 깔래?” 무전 택시에 수갑 차고 경찰에 욕설

최근 인스타그램 인기 영상 중 수갑에 채워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수갑을 풀어달라며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이 누리꾼의 공문을 샀습니다.

이 소년은 택시 무임승차로 관할 경찰서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인이 촉법소년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경찰관에게 욕설 등의 폭언, 폭행 등을 하여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연령하향 등의 개정을 요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 소년의 혐의는 무단승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며

무단승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방화

“부모님이 혼내서 홧김에”… 공용화장실에 불 지른 촉법소년

2023년 5월 25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중학생도 아닌 무려 초등학생이 공공시설인 공영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화장실에 불을 낸 이유는 어이없게도 부모님께 야단을 맞은 후 짜증이 나 확 김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해당 공영화장실 내부 2제곱미터가 타고 6제곱미터가 그을렸으나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으로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개정 필요성

2022년 12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개정 요구에 공감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내놨으나,

법원행정처에서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성인과 같이 처벌하기보다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정신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원이 없는 무조건적인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하는데 그 보호처분을 통해 촉법소년들이 얼마나 반성하고 깨달으며 바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