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내용 출시시기

이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 제도인데요,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관심도 많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대상, 내용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썸네일

출시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의 청년도약계좌가 발표될 것이고 6월 중에 시중의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대상 나이의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최대 6년까지 군 복무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군 복무기간이 1년6개월이라면 만 19~35.6세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2022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미만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라고

각각 발표하였는데 아직 정부 각 처부별 정리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기서 개인소득이라함은 성과급, 상여금, 복지비용 등 모든 수입금을 말하며, 2022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에 포함되는 만 19~34세 청년 중 기준중위 180%는 약 30%로 그 대상은 약 306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180% 적용
1인 가구 2,077,892 3,740,206
2인 가구 3,456,155 6,221,079
3인 가구 4,434,816 7,982,669
4인 가구 5,400,964 9,721,735
5인 가구 6,330,688 11,395,238
6인 가구 7,227,981 13,010,366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매달 최소 40만원 ~ 70만 원씩(연 최대 840만 원) 5년 만기 납부 시 은행기본이자 + 정부매칭지원금을 지원하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만 원씩 5년 납부, 정부매칭지원금을 6% 받는다고 가정 시

원금 : 70만 원 * 60개월(5년) = 4,200만 원
정부매칭 최대지원금 800만 원

4,200만 원 + 800만 원 = 5,000만 원

비과세 상품에 대한 중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비과세가 아닌 모든 예금 또는 적금상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자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품에 대해 ‘과세’라고 하는데 이때 세금은 15.4%로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그 100만원 중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15만 4천 원입니다.

만약 위의 예시처럼 800만 원의 정부매칭 지원금이 나온다면 과세의 경우 국가에 납부해야할 세금은 800만원의 15.4%인 무려 116만 원으로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684만 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청년도약계좌’는 국가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상품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칭지원 이자까지 모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적금형, 주식형, 채권형으로 나뉘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다면 적금형 또는 채권형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다면 주식형이 적당하겠습니다.

적금형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더라도 현재 은행이자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지원금의 이자를 합하면 10%에 달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한 주식형보다는 적금형으로 꾸준히 납부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5월 정도는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다면 다시 정리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