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우리나라의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건에 충족하면서 저축을 하는 청년 모두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 가입기간 3년간 본인이 매달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을 적립하면 국가에 서 추가로 10만원(중위소득 50%~100%)에서 최대 30만원(중위소득 50% 미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적립금 + 은행 이자 최대 5% + 정부매칭지원금
이렇게 나라에서 엄청난 금액을 매칭 지원해주는 제도라면 꼭 신청해야겠죠?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가입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자격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크게 나이, 개인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자격이 충족되어야하며 자세한 충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나이 및 근로소득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나이입니다.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로 신청 나이가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 당시의 나이는 충족되었지만 유지 중 나이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중간에 해지가 되지않습니다. 신청 당시 가입에 충족가능한 나이였다면 가입이후 개인이 해지하거나 그 외 해지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지속됩니다.
추가로 근로 및 개인사업을 통한 경제활동 중이어야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자세한 기준중위소득기준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이하로 자세한 도시별 구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나이, 가구 기준소득, 가구 재산 등 대상자격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비대면 온라인접수와 대면 방문접수의 방법이 있는데요,
대면 방문접수는 본인의 출생일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생일에 제한이 없는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면(방문)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면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대면 방문접수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1일부터 2주간은 신청자 몰림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으로 출생일자별로 가입할 수 있는 일자가 정해져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의 출생일이 주민등록번호상 10일이라면 금요일만 신청할 수 있는데 5일인 어린이날로 휴일이라 사실상 12일 외엔 가능일자가 없어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접수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2주 이후인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 상관없이 자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통장개설은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가능하니 청년내일저축계좌 생성관련 문의는 가까운 하나은행에 내점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내용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적립시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하여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중위소득 50% 미만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매달 30만원 매칭 지원 | 매달 10만원 매칭 지원 |
하지만 이 좋은 혜택을 유지하기위해서 조금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을 유지하는 가입기간 3년동안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2. 근로 및 개인사업활동 유지
3. 교육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제출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본인 적립금은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자 최소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입금해야 하고 이번달에 미처 입금하지 못 했다고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은 신경써서 관리해야합니다.
또한 12개월 연속 적금을 미납한 경우 자동 환수 및 해지가 되니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적립이 불가한 경우는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해야 중도해지를 통한 정부매칭지원금을 환수되지 않습니다.
* 적립중지제도란?
실직, 본인 또는 부양가족 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는 관리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 및 개인사업활동 유지
근로 및 개인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일정액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합니다.
차상위 이하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1~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4,434,816 이하 | 5,400,964 이하 | 6,330,688 이하 | 7,227,981 이하 | 8,107,515 이하 |
차상위 초과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1~7인 가구 : 4,434,816원 이하
(청년 본인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3.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4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10시간 이상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순으로 클릭하면 확인되는 교육 중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한 날 기준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이수가 중요한 이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시 매칭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교육이수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개인저축액과 은행이자만 챙겨갈지, 아니면 매칭지원금까지 모두 가져갈수있느냐가 결정되므로 꼭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이수를 해야합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 작성/제출
자금사용계획서는 중도해지시 해지금액 확인 후 온라인 ‘자산형성포털’ 또는 각 시군구 관할지역 지자체에 오프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양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 서식 -> [서식10]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의 신청 기능은 아직 없으며 추후 오픈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적립 중이던 남성이 군 입대의 이유로 납입을 일시 중지해야 할 경우 최대 2년 일시중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임신 및 출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후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근로, 사업에 제약이 따른다면 임신 확인서, 출산 전 후 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퇴직 증명서, 휴직 증명서 등 임식 및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및 휴직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납입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