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확인 방법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의 자격요건 중 자주 나오는 항목 중 하나는 거주지의 도시 형태입니다. 예를들면 월세지원 등의 거주 관련 복지분야에서 도시의 규모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나뉘는 도시 구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대도시

대도시(大都市)는 말 그대로 도시 앞에 한자어 큰 대(大)자를 써 큰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 땅덩어리가 넓기만 하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인구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통상 거주 또는 활동하는 인구가 많으면 인구가 많은 만큼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 발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구수가 많으면 대도시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기준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특례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는 행정구역을 구분짓는 시,구,동에서 구를 설치할 수 있지만 꼭 구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구가 없는 도시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고 명명하였으며, 대도시가 아닌 일반 도시보다 도시계획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 대도시라고 일컫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특례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특별시는 모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하나 뿐인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로 6개 광역시로 분류됩니다.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네개 특례시로 분류되며,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대도시로써 대도시 특례로 지정된 도시는 경기도의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남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등 9개 도시입니다.

지방의 대도시 특례 지정도시로 충청의 청주시와 천안시, 경상도의 포항시와 김해시, 전라도의 전주시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별로 대부분 대도시의 지위를 갖는 도시가 하나 이상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발생되기 힘들며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며,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로 인구 수 측면에서 보았을때 대도시에 해당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되었으므로 법을 개정하여 특례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별시 : 서울시
광역시 :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특례시 :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대도시 특례 부합시 :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남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김해시, 전주시

중소도시

중소도시(中小都市)는 용어 그대로 중소(中小)를 사용해 대도시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도시를 말합니다.

대도시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그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중소도시는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이 법률상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소도시로 불리우는 최소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으로 보고있으나 3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도시는 아니면서 어느 정도 인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꾸준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어디를 둘러봐도 논밭 또는 산, 강 밖에 없고 집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뜨문뜨문 있는 농어촌 도시가 아니라면 중소도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농어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농어촌’의 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가 : 읍면의 지역
– 나 : ‘가’항 외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