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행정안전부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부담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부동산 취득세 중과 세율
2020년 8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취득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중과되었습니다.
가. 조정지역
1주택 : 1~3%
2주택 : 8%
3주택 이상 및 법인 : 12%
조정지역은 1주택 취득 시 1~3% 수준으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지만 2주택 이상 취득 시에 8~12%의 높은 취득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유주택자가 5억에 대한 주택을 매매, 경매 등을 통해 추가로 취득하였을때 4천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 비조정지역
1~2주택 : 1~3%
3주택 : 8%
4주택 이상 및 법인 : 12%
비조정지역은 조정지역과 비교하여 2주택까지는 기본취득세율인 1~3%가 부과되었지만 3주택부터는 8~12%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2. 취득세 중과 완화 세율
완화되는 취득세 세율은 잔금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이후부터 시행되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가. 조정대상지역
1~2주택 : 1~3%
3주택 이상 및 법인 : 6%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까지의 취득세는 1~3%로, 3주택 이상부터의 취득세는 6%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택을 매매, 경매 등 추가로 매입을 해도 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 비조정대상지역
1~2주택 : 1~3%
3주택 : 4%
4주택 이상 및 법인 : 6%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3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4%로 1~2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4주택 이상 취득 시의 취득세 역시 3주택 취득세와 불과 2% 차이밖에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취득세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50% 이상의 파격적인 인하율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중과 완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하지만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가격과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만 가는 금리 등이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완화 카드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취득세 중과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된다면 다음에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기대됩니다.